‘전국 편의점 모든 밴(VAN)사 자동화기기(ATM)에서 출금 시 수수료 0원’ ‘정신 나간 은행 직원이 잘릴 각오하고 만든 상품, 5.5% 적금금리〉3.3%대출금리’
불리한 내용은 빼고 소비자에게 유리한 부분만 과장되게 표현한 은행의 과장광고가 도를 넘어섰다. 이에 금융당국이 은행의 허위ㆍ과장 상품 광고에 제동을 걸었다. 금융감독원은 18개 은행을 대상으로 여ㆍ수신 상품 공시를 점검한 결과 과대ㆍ과장 소지가 있는 광고 표현을 쓰는 은행 상품안내장과 팸플릿 등 29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금감원 적발 사례를 보면 특정 상품의 최고 금리가 약정이율과 우대금리를 합쳐 연 1.4%인데도 ‘예금잔액에 따라 최저 연 0.1%~최고 연 1.5%’와 같이 1.5%가 적용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대출금리 최저 연 4.61%, 연이자 138만 3,000원↔캐피털사 7.9% 금리 적용 시 이자액 237만원, 중도상환수수료 약 60만원’과 같이 비교 대상인 캐피털사의 금리 적용 기준도 설명하지 않고 중도상환수수료만 부각시킨 은행도 있었다. ‘대출금리, 최저 연 8.25%부터 최고 연 13.06%까지’처럼 대출금리를 기본ㆍ가산ㆍ우대 등으로 구분하지 않고 범위만 알려주는 방식으로 대출상품을 광고하는 경우, 보험 해지 시 원금손실 가능성 등 불이익에 관한 내용을 누락하거나 인지세 등 부대비용 안내를 적시하지 않은 사례도 적지 않게 발견됐다.
금감원은 문제 소지가 있는 광고물의 폐지 또는 교체를 요구하고 재발 방지 차원에서 해당 사례를 전 은행에 전파했다. 또 공시물 점검 결과 금리와 수수료 등에 대한 안내가 가장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각 은행에 금리별 적용 조건과 수수료의 구체적인 산식 등을 함께 표기해 정확하고 예측 가능한 수준으로 안내할 것을 당부했다.
김소연기자 jollylif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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