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성ㆍ가변성 등 3요소 평가
25일부터 1,000가구 이상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는 의무적으로 '장수명(長壽命) 주택' 인증을 받아야 한다. 장수명 주택은 튼튼해서 오래 쓸 수 있고 구조 변경이나 수리는 쉬운 주택을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장수명 주택의 기준 등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개정안과 ‘장수명주택 건설ㆍ인증기준’을 마련해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장수명 주택은 내구성과 가변성, 수리 용이성의 3가지 요소를 평가해 최우수ㆍ우수ㆍ양호ㆍ일반 등 4개 등급 중 하나를 받게 된다. 1,0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할 때는 이 가운데 일반 등급 이상의 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또 우수 등급 이상을 취득할 경우 건폐율ㆍ용적률을 지방자치단체 조례와 상관없이 해당 용도지역에 대한 법적 기준의 110%까지 완화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장수명 주택 인증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앞으로 짓는 대규모 아파트는 오래 가면서 거주자 마음대로 구조를 고쳐 쓰기 쉽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홍주기자 yangho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