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대부업체 당국이 관리
휴면예금관리재단과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합해 서민금융 지원업무를 총괄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이 내년 출범한다. 러시앤캐시, 산와머니 등 대형 대부업체 200여곳도 내년부터 금융당국의 관리ㆍ감독을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개정안과 휴면예금관리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그간 서민금융 업무와 기능이 중복되고 통합서비스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장이 휴면예금관리재단 이사장과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토록 했다. 또 휴면예금 권리자의 지급청구 기한을 현행 5년에서 무한대로 늘리고 지급청구권은 권리자에게만 인정해 압류할 수 없도록 했다.
대부업법 개정안은 그간 지방자치단체가 맡아온 9,000여 대부업체 중 전체 자산(10조원)의 80%를 차지하는 200~250개 대형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금융당국으로 이전하는 게 골자다. 개인정보 불법활용 등 위법행위자에 대한 대부업 등록제한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강화해 위법행위자는 5년간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의 대주주나 계열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는 자기자본의 100%로 제한된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