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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남성장교, 첫 계급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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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남성장교, 첫 계급강등

입력
2014.12.23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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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성희롱 남성장교에 첫 계급강등 중징계

육군이 여군 부하를 성추행, 성희롱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성 중령을 소령으로 1계급 강등했다. 성군기 위반으로 현역 장교가 계급 강등조치를 받은 건 창군 이래 처음이다.

육군 관계자는 23일 “충청지역에 위치한 모 사단사령부가 지난달 말 징계위원회를 열고 A중령의 계급을 소령으로 강등하는 징계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A중령은 자신의 계급과 직위를 이용해 여군 장교를 수시로 불러 성적 모욕감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지난 4일 A중령에 대한 징계를 최종 승인했다.

군 관계자는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에 따라 중징계를 내렸다”며 “계급이 강등되면 불명예 전역을 감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A중령은 사실관계는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징계가 너무 가혹하다”며 19일 국방부에 항고했다. 따라서 A중령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는 국방부의 추가 심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 징계가 확정되면 피해자의 민ㆍ형사소송에 따른 처벌과는 별도로 A중령은 불명예 전역하고 군인연금도 삭감된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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