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2회합 불참자를 주도세력 명시… 법무부 "3·8회합 참여" 해명 불구
결정문엔 '내란 회합'이라고 언급… 헌재 "드릴 말씀 없다" 혼선 부추겨
통합진보당 해산을 선고한 헌법재판소가 결정문에서 내란 관련 회합에 참석하지도 않은 이들을 주도세력으로 명시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통진당 측은 “회합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이 참석자로 결정문에 나와있다”고 했고, 법무부 측은 “2013년 5월 12일 회합이 아닌 2012년 3월 8일 회합 참석자로 수사기록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반박했다. 헌재는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해 혼선을 부추겼다.
헌재는 결정문의 ‘통진당 주도세력의 형성과정’을 서술한 부분에서 “민족민주혁명당이 경기동부연합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은 이석기가 주도한 내련 관련 회합 참석자들을 통해서도 확인된다”(48쪽)며 여러 참석자들의 이름과 직책, 이력을 나열했다.
이에 대해 22일 통진당 관계자는 “회합에 참석했다고 돼있는 A씨와 B씨는 그 모임(5ㆍ12 회합)에 참석한 적이 없다”며 “헌재가 최후 변론 끝나고 한 달도 안돼 결정을 했는데, 수사기록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결정을 하다 보니 이런 일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무부 관계자는 “A씨와 B씨는 3ㆍ8 회합 참석자로 수사기록에 나와있는 사람들로, 헌재 결정문에는 이를 바탕으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은 당시 회합에 참석해서 적기가를 부르고 ‘민중의 소리를 만들고 참여당과 합당을 한 것은 이석기 대표의 지시였다. 이 대표께서 국회에 들어가시면 정치적 경호실장이 되겠다’ 등의 발언을 했다고 기록에 나와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무부의 설명과 달리 3ㆍ8 회합은 내란모의가 오간 것으로 인정이 안 되고, 헌재는 결정문에서 ‘내란 관련 회합’이라고 언급한 만큼 헌재의 실수라는 지적이다.
헌재 관계자는 “드릴 말씀이 없다”며 “헌재 결정문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경정신청과 절차에 의해 하는 것이지, 결정 이후 문의에 재판부가 대답을 할 수 없는 것”이라고만 말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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