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울산대병원 등 43곳 지정
감기 등 '의원 중점 질환' 진료는 외래환자 수의 17% 이내로 제한
내년부터 상급종합병원은 병상을 늘리려면 반드시 보건당국과 협의를 거쳐야 하고, 중환자실에 전담 전문의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3년간 상급종합병원으로 운영되는 의료기관 43곳을 22일 확정 발표했다.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울산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등 3곳이 신규 지정됐고, 기존 상급종합병원이던 순천향대 서울병원, 인제대부속 상계백병원, 가톨릭대 여의도성모병원은 탈락했다. 상급종합병원은 전국 10개 권역별로 난도 높은 중증질환 진료를 맡는 의료기관으로, 지정되면 종합병원보다 5%포인트 더 많은 30%의 건강보험수가 종별 가산율(초진ㆍ재진ㆍ입원료 제외)을 적용 받는다.
복지부는 이들 상급종합병원이 협의 없이 병상을 늘릴 경우 2017년 차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때 상대평가 점수를 최대 2점 깎는 페널티를 부과할 계획이다. 그간 상급종합병원의 병상 증설은 보건당국과의 협의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만으로도 가능했다. 때문에 대형병원들은 무분별하게 병상을 늘릴 수 있었고, 환자들의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이 심화된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또 상급종합병원은 내년부터 중환자실에 전담 전문의를 배치해야 한다. 이른바 ‘빅5’ 주요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중환자를 모니터링하는 전담 전문의가 있지만 모든 상급종합병원에 배치돼 있진 않다. 주치의 제도에 따라 수술한 의사가 직접 환자를 계속 돌보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수술 등의 일정으로 자리를 비우면 전공의 등이 돌아가며 환자를 돌보게 돼 일관된 환자 모니터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복지부는 올해 7월 1일부터 전담 전문의 배치를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 넣었지만 인력 수급의 어려움을 감안해달라는 의료계의 요구로 올해 말까지 이를 유예했었다.
한편 이번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항목에는 동네 병원에서도 치료가 가능한 감기, 결막염, 고혈압, 녹내장 등 ‘의원중점 외래질환’ 환자를 전체 외래환자의 17% 이상 진료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준도 신설됐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상급종합병원의 외래환자를 모니터링해 ‘의원중점 외래질환’ 환자 비율이 17%를 넘으면 시정명령 공문을 보내고, 그래도 개선되지 않으면 상급종합병원 자격이 취소된다”고 말했다.
손현성기자 h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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