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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 상실 주문에 포함… 법적 근거 없다" "별도 헌소 내서라도 지방의원직까지 박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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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 상실 주문에 포함… 법적 근거 없다" "별도 헌소 내서라도 지방의원직까지 박탈을"

입력
2014.12.22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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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보수 단체들 평가 극과극

헌법재판소가 지난 19일 통합진보당의 해산과 함께 소속 국회의원 5명에 대한 의원직 상실을 결정문 주문에 포함시킨 데 대해 22일 진보와 보수단체의 평가는 정반대로 엇갈렸다. 진보 측은 “법적 근거가 없는 주문이어서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사안”이라고 비판한 반면, 보수 측은 국회의원직 상실에서 더 나아가 “별도의 헌법소원을 내서라도 지방의원직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결정 비판 토론회’에서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어느 법 규정에도 정당 해산 결정시에 소속 국회의원의 자격이 상실된다는 규정은 없다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헌재의 결정에서 의원직 상실 주문은 권한 없는 월권행위로, 효력 없는 헌재의 견해 표명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원직 상실 처분이나 국회 사무처의 의원실 정리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시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열린 ‘통진당 해산, 남은 과제는 무엇인가?’ 토론회에서는 정반대의 주장이 나왔다. 김상겸 동국대 법대 학장은 “헌재에 의해 자격상실이 결정된 국회의원에 대한 구제를 법률심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구제받을 방법도 없다고 봐야 한다”면서 “독일 선거법은 다음 선거에도 피선거권을 인정받지 않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우리는 규정 미비로 논란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배진영 월간조선 차장은 “서독의 경우 사회주의제국당 해산 판결 때 지방의원들의 의원직까지 박탈했다”며 “법무부가 통진당을 위헌정당으로 해산하면서 지방의원직 박탈을 제기하지 않은 것은 실수이며 별도의 헌법소원을 내서라도 지방의원직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에 대해서도 진보와 보수 진영의 평가는 팽팽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임지봉 교수는 “헌재가 논리 비약과 단정, 추측에 근거해서 결정문을 작성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법리를 차분히 적용한 사법적 판단이라기보다는 헌재 재판관의 정치적 성향을 강하게 드러낸 정치적 판단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상겸 학장은 “정당의 자유는 국민의 자유일 뿐 정당 자체의 자유가 아니다”며 “민주주의 아래 기생하며 무국적자처럼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인정 않는 세력에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소영기자 sosyo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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