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일수 부족한 학생에게 변호사 시험 볼 수 있도록 특혜 줘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주대 로스쿨)이 학사운영 규정을 무시한 채 유급대상 학생을 졸업예정자 명단에 올려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특혜를 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대 로스쿨 학생회장 출신인 최보연(37)씨는 22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기 내내 수업에 불참한 학생이 당당히 졸업예정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가지게 됐다”며 “법과 원칙을 가르치는 로스쿨과 법과 원칙을 다루게 될 학생들이 편법을 행하며 국가를 상대로 사기행각을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씨에 따르면 제주대 로스쿨 재학생 A씨는 모지방검찰청 소속 공무원 신분으로 3년간 로스쿨에서 급여를 받으며 파견근무하는 조건으로 2012년 제주대 로스쿨에 입학했다.
최씨는 “A씨가 모든 학비는 물론 매달 지급되는 공무원 급여를 대한민국 세금으로 꾸준히 받았음에도 2014년 2월 개강 이후 지금까지 수강과목 불참은 물론 시험일을 제외하고 단 한번도 학교에 등교한 사실도 없음에도 졸업 예정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며 “A씨 외에도 4명의 학생이 수업을 제대로 받지 않았으나 대학 당국이 A씨처럼 똑같이 졸업자격과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같은 사실을 알렸지만 대학원은 징계조치를 내리는 대신 기말시험이 종료된 이후 3주 간 지도교수 없이 자율학습을 시키는 방식으로 편법 보강을 진행해 졸업요건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했다.
제주대 로스쿨 학사운영규정에 따르면 ‘학생은 학기당 총 수업시간수의 4분의 3 이상을 출석해야 하며 이에 미달한 교과목의 학업성적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또 교원은 매시간 학생의 출석을 점검해야 하며 해당 학년 2과목 이상 F학점을 받은 학생은 유급 처리된다.
이에 제주대 로스쿨 측은 “아직 성적처리 기간이 남아 이 학생들에게 학점을 부과할지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고 유급처리 대상인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제주대는 지난 제3회 변호사 시험에서 49명이 응시해 14명이 합격하는 등 합격률이 28.6%에 그쳐 해마다 합격률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국 25개 로스쿨 가운데 최하위 수치다.
최씨는 “전국 최하위 수준의 합격률에 대한 학교 차원의 대응책이라고 이해하기 힘든 비참한 발악”이라고 주장하며 녹취록과 해당 학생들의 출석부 등 증거자료를 모두 교육부에 제출한 상태다. 교육부는 23일 제주대에 조사원을 보내 정확한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정재환기자 jungj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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