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의결… 공립과 형평 고려
만 3~5세 아동 3만4000여명 혜택
서울시의회는 내년부터 민간 어린이집에 다니는 누리과정 아동(만 3∼5세)에 대한 보육료 차액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보육료 차액은 만 3∼5세 아동이 민간ㆍ가정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 내는 보육료에 정부 지원분을 뺀 금액을 말한다. 2014년 기준 서울시 관내 민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세 아동은 월 5만4,000원을, 만 4∼5세 아동은 월 4만3,000원을 추가로 부담해왔다.
시의회에 따르면 민간 어린이집에 아동을 보낸 부모들은 무상보육 실시 이후에도 공립과 달리 여전히 부모 부담금이 존재함에 따라 불만과 민원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민간 어린이집 입장에서도 무상보육임에도 별도의 보육료를 받는 것처럼 오해를 받는 등 운영상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이에 시의회는 형평성 논란을 고려해 보육료 차액 70억8,400만원을 확보,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서울시 관내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3만4,000여 명의 아동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이순자(새정치민주연합ㆍ은평1) 보건복지위원장은 “보육료 차액 지원을 통해 어린이집 유형에 따른 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무상보육 정책 발전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하지만 차액 보육료 또한 보육료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손효숙기자 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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