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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택시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입력
2014.12.2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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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세계 처음… 최고 100만원, 방통위엔 앱 접근 차단 요청키로

우버측 "서비스 지속할 것" 강경, "공공성 없는 분야에 포상금" 논란도

서울시가 내년부터 유사 콜택시앱 ‘우버’의 영업행위 신고에 포상금을 지급하고 우버앱 원천 차단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요구키로 했다. 하지만 우버는 영업강행을 밝혔고 일부 단체도 시의 정책이 공공성격의 포상금제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안이 통과함에 따라 우버 영업 신고포상금 규모와 지급방법 등을 조만간 구체적으로 결정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자가용 또는 대여사업용 차량(렌터카)을 활용한 불법 유상운송행위를 신고하면 시가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달부터 우버의 영업행위도 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우버 앱 차단도 요청하기로 했다. 시민들의 우버 앱 접근 자체를 막아 서비스 사용을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또 공정거래위원회에 우버 약관심사를 의뢰하고, 한국소비자원에 우버 피크타임 요금제의 소비자 권리침해 여부도 조사를 의뢰하는 등 법적 검증에 들어갔다.

신고 포상금제와 우버 앱 차단은 우버가 2010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영업을 시작해 현재 영업 중인 전 세계 100여개 도시 가운데 서울이 최초로 도입하는 것이다.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렌터카 사업자가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거나 알선하면 과징금 180만원 또는 사업 일부 정지(30~90일)를 명할 수 있다. 또 자가용일 경우 운행정지 180일을 명할 수 있고,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

우버는 그러나 신고포상제와 단속이 시행되더라도 서비스를 지속한다는 입장이다. 우버는 최근 성명을 내고 “규제로 인한 위협적인 상황에도 운전자들과 협력해 앱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우버는 시의 단속이 택시조합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조례개정안이 통과하자 우버 운전자와 이용자들로 하여금 106명의 시의원들에게 반대 폭탄메일을 쏟아내도록 하기도 했다.

시 조례가 우버 승객을 가장한 함정단속을 조장하고, 공공성과 상관없는 분야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인터넷 이용권리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오픈넷’ 이사인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300여개 포상금제도가 있지만 대부분 환경파괴, 안전시설, 식품위생과 관련된 것들이지 특정지역의 밥그릇 싸움을 도와주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는 없다”고 꼬집었다. 박 교수는 또 포상금지급 때문에 함정단속이 늘고, 우버 차량 운전자들만 손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했다.

실제 시는 우버 영업 근절을 위해 지금까지 7차례 우버코리아와 렌터카회사를 검찰에 고발했으나 아직 법리 검토가 진행 중이어서 기소가 되지 않은 상태다. 시가 본격 단속에 나서면 우버 차량 운전자 등은 처벌받지만, 중간 연결자인 우버는 처벌받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자문변호사 등과 협의해 폭탄메일 발송에 대한 업무상 방해죄 등 조치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이번 조례로 적발이 쉽지 않았던 우버 단속에 실효를 거둘 것으로 보이며 다른 지자체들도 비슷한 조례안을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태무기자 abcdef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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