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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공금으로 가족여행 간 체육진흥공단 간부 파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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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공금으로 가족여행 간 체육진흥공단 간부 파면 요구”

입력
2014.12.2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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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공금으로 가족여행 간 체육진흥공단 간부 파면 요구”

국민체육진흥공단 간부가 공금을 가족여행 경비에 쓰는 등 2년간 1,280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공단 이사장에게 해당 간부에 대한 파면을 요구했다.

22일 감사원의 공공기관 관련 비위첩보 등 기동점검을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체육진흥공단 간부 A씨는 홍보ㆍ비서실장으로 재직하면서 2011년 12월부터 2년간 홍보물품 가격을 부풀려 공금 1,280만원을 횡령해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특히 A씨는 2012년 9월 이사장 수행 경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은 뒤 제주도 가족여행 경비에 쓴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 과정에서 A씨를 수사당국에 고발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데, 공단 이사장에게 파면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가 기준을 무시한 채 계약직 직원을 채용한 사례도 감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평창올림픽조직위는 2011년 11월 사무총장 비서업무를 수행할 계약직 ‘마급’으로 C씨를 채용한 뒤 기준 미달에 불구하고 4개월 만에 계약직 ‘다’급으로 승진시켰다. 감사원 관계자는 “조직위 위원장에게 계약직원이 부당하게 채용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내렸다”고 밝혔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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