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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범위 초과 자신신고 않으면 가산세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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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범위 초과 자신신고 않으면 가산세 40%

입력
2014.12.2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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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해외여행 후 입국 시 면세범위를 초과해 구입한 물품을 자진 신고하지 않았다가 세관에 적발되는 경우, 부담해야 하는 가산세율이 현행 30%에서 40%로 인상된다. 22일 관세청은 지난 9월 면세한도를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한 후 면세범위 초과물품 반입시 자진신고를 통한 성실납세 분위기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이같이 가산세율을 대폭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외에 다녀오면서 1,000달러 정도의 선물(술, 담배 등 별도 면세 제외)을 구입해 올 경우 자진신고를 하면 세부담은 6만1,600원에 불과하지만, 자진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세부담이 기존 11만4,400원(가산세율 30% 적용)에서 12만3,200원(40% 적용)으로 커진다. 만일 3,000달러의 선물을 신고 없이 들여오다 적발되면 세부담은 기존 68만6,000원에서 73만9,200원으로 늘어난다.

한편 관세청은 상습적으로 면세범위 초과 물품을 신고하지 않는 여행객을 막기 위해 가산세 중과규정을 신설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2년 내 2회 이상 자진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될 경우 가산세율을 최고 60%까지 적용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홍주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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