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전체위원회의를 열어 통진당 소속 비례대표 광역의원 3명과 비례대표 기초의원 3명 등 모두 6명의 지방의원에 대해 퇴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자격을 상실하는 광역의원은 오미화 전남도의원, 이미옥 광주시의원, 이현숙 전북도의원이며 기초의원은 김미희 전남 해남군의원, 김재영 전남 여주시의원, 김재임 전남 순천시의원이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192조4항에 따라 지방의회 비례의원의 퇴직을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은 소속정당의 합당ㆍ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ㆍ변경하는 때에는 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선관위는 통진당 소속으로 선출된 지역구 기초의원 31명은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에 관련 규정이 없어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은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김현빈기자 hb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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