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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문 정확성 논란…"RO 참석자 명단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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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문 정확성 논란…"RO 참석자 명단 오류"

입력
2014.12.22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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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허위 사실 적시"…재판관들에 민·형사 소송 제기

법무부 "'회합'을 포괄적 의미로 사용한 듯"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이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헌밥재판소에서 진행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에서 판결문을 읽고 있다. 신상순기자 ssshin@hk.co.kr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이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헌밥재판소에서 진행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에서 판결문을 읽고 있다. 신상순기자 ssshin@hk.co.kr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의 주도세력으로 정당해산 결정문에 적시한 명단에서 오류가 발견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그 정확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헌재가 통진당 주도세력의 활동을 근거로 당 전체 활동의 위헌성을 판단한 점, 주도세력 이외의 일반 당원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경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소한 오류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문제의 명단은 '통진당 주도세력의 형성과정'을 서술한 부분에 나온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민혁당이 경기동부연합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은 이석기가 주도한 내란 관련 회합 참석자들을 통해서도 확인된다"며 참석자 20명을 구체적 직위와 함께 소개했다.

특히 헌재는 이석기, 이상호, 홍순석, 한동근, 조양원, 김근래 등 내란음모 사건의 피고인들을 차례로 언급했다. 하지만 20명 중 A씨는 'RO 회합'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통진당 관계자는 22일 "A씨는 형사소송에서 검찰과 국가정보원이 회합 참석자로 한 번도 거론하지 않은 사람이고 탈당해 현재 당원도 아니다"라며 "헌재가 명백하고 기본적인 사실 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결정문을 썼다"고 주장했다.

또한 헌재가 통진당 주도세력이 주요 당직을 장악했다고 설명하면서 'RO 회합' 참석자로 언급한 B씨도 A씨처럼 형사소송에서 거론되지 않았고 실제 회합에 참석하지도 않은 인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내란 관련 기록을 헌재에 제출했기 때문에 A씨와 B씨가 거기에 언급돼 있을 것"이라며 "RO 회합은 모르겠고 통진당 사수 결의대회 등에 한 번은 참석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결정문에서 'RO 회합'을 '내란 관련 회합'으로 지칭한 것은 106쪽부터"라며 "A씨와 B씨가 나온 앞부분에서는 '내란 관련 회합'을 'RO 회합' 이외의 회합을 포함하는 포괄적 의미로 사용한 듯하다"고 덧붙였다.

A씨와 B씨는 통진당 해산에 찬성하며 법정의견(다수의견)을 제시한 헌법재판관 8명이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조만간 이들 재판관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헌재는 결정문 내용을 둘러싼 논란에 관해 "드릴 말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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