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충북도 교육감에 출마했다 낙선한 김석현(65ㆍ전 교육부 국장)씨가 선거 비용을 부풀려 신고했다가 구속됐다. 선거 비용 보전금을 더 타내려고 사기를 친 혐의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구속하고, 김씨에게 비용을 부풀려 계약서를 써준 유세차량 공급업체 대표 한모(37)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선거에 보수진영 후보로 출마했던 김씨는 한씨에게 1억8,000만원을 주고 유세차량 15대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금액을 3억8,000만원으로 부풀렸다.
조사결과 교육감 선거에서 득표율 13.63%로 선거비용 절반을 보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 김씨는 선거가 끝나고 한씨와 허위 계약서를 쓴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교육감 선거에 당선되거나 유효 득표율 15% 이상인 후보는 법정 선거비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이면 절반을 돌려받는다.
이런 방법으로 김씨는 보전금 9,000여만원을 더 타냈다. 김씨가 유세차량 관련 비용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공제금액을 뺀 8,000여만원이지만 허위 계약서로 1억8,000여만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앞서 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비용을 부풀려 보전금을 더 타냈다며 김씨에 대한 고발장을 올해 9월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검찰은 김씨의 거주지 관할서인 수서경찰서가 수사하도록 지휘했다.
김민정기자 fac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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