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따라 정치권의 이석기 의원 제명안 처리 논란도 자연스럽게 해소됐다. 번번이 야당의 반대로 안건 상정도 하지 못했던 새누리당으로서는 후련하게 된 셈이다.
헌재 결정에 따라 국회 윤리특위에 계류 중이던 통진당 소속 의원 5명에 대한 징계안은 자동 폐기됐다. 새누리당 소속 의원 153명 명의로 지난해 9월 제출된 제명안은 야당의 반발에 부딪쳐 두 달 뒤 여당 단독으로 윤리특위 전체회의에 상정됐지만 또다시 야당의 반대로 안건조정위에 넘어갔다. 올해 상반기 여당의 요구로 재차 윤리특위 전체회의에 상정됐지만 세월호참사로 국회가 공전하는 바람에 또다시 표류하다 이달 9일에야 윤리특위 소위인 심사자문위에 회부됐다.
1년3개월 동안 한번도 제대로 된 심의를 거치지 못한 제명안이 자동 폐기되자 여야의 반응은 갈렸다. 새누리당은 ‘헌법에 정당해산 규정이 없는 마당에 헌재가 말끔하게 정리해줬다’며 후련하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당초 윤리위에서 다룰 사안도 아니었으며 헌재가 이를 결정하는 게 적절한지도 의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현빈기자 hb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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