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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선거운동 강원도 고위 공무원 선고유예

입력
2014.12.2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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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선거운동 강원도 고위 공무원 선고유예

춘천지법 “미필적으로나마 유죄 인정되나 전파횟수 적어”

지난 6ㆍ4지방선거 운동 기간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특정 후보의 이벤트 사진을 게시한 강원도 고위 공무원에게 선고유예가 내려졌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공무원 신분으로 SNS를 통해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전 강원도 국장 A(55)씨에게 징역 8월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도내 농산물을 판로를 확보하는 판촉행사인) 감자원정대를 모집하는 줄 알았지, 선거운동이라고 인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여러 증거로 미뤄볼 때 미필적으로나마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전파성이 강한 SNS를 통해 이뤄진 행위이지만 실제로 게시된 시간이 길지 않았고, 전파된 횟수도 적은 점을 감안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들도 유죄 의견과 함께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만장일치로 평의했다.

A씨는 지난 5월 16일 이후 수 차례에 걸쳐 특정 도지사 후보 페이스북에 게시된 선거운동용 사진을 다운 받아 자신의 카카오톡과 페이스북 프로필에 게시한 혐의로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선고에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보직 해임돼 대기 발령 중이다.

박은성기자 esp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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