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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회합은 통진당 조직적 활동" 헌재, 고법 판결 취지 부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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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회합은 통진당 조직적 활동" 헌재, 고법 판결 취지 부정 논란

입력
2014.12.20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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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참가자들 내란 합의 증거 부족" 지난 8월 RO 실체 인정 안 했지만

헌재는 RO 근거로 당 해산 결정… "주도세력 모호하게 확장" 지적

헌법재판소의 19일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은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서울고법의 판결 취지를 부정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고법은 “지하혁명조직(ROㆍrevolution Organization) 회합 참가자들이 내란을 합의했다고 보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며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헌재는 이를 근거로 해산을 결정했다.

헌재는 지난해 5월 개최된 RO 회합과 관련해 “통진당의 핵심 주도세력에 의하여 개최된 점, 회합을 주도한 이석기의 경기동부연합 수장으로서의 지위 및 이 사건에 대한 통진당의 전당적 옹호 및 비호 태도 등을 종합하면 이 회합은 통진당의 활동으로 귀속된다”고 밝혔다. 주도세력으로 지칭된 이 의원과 그를 변호한 통진당을 사실상 동일시하면서 RO 회합이 통진당의 조직적 활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지난 8월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이민걸)는 이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 의원 등이 내란선동 행위를 했음은 분명히 인정되지만 회합 참석자들이 내란범죄의 구체적 준비방안에 관해 어떠한 합의에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의원 개인의 범죄에 해당하는 내란선동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회합에서 ‘전쟁 발발 시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의 내용이 논의되기는 했지만 당시 참석자들이나 통진당이 적극 동조하지 않아 조직적 범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 부장은 RO에 대해 “실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대해 김정원 헌법재판소 선임연구부장은 “(서울고법에서) 내란음모 혐의 무죄가 나왔지만 형사적 평가와 정당해산심판의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문제는 별개”라며 “부정경선 및 관악을 지역구 여론조작 등을 종합해 그런 활동들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반된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가 꼽은 다른 해산 이유들도 면밀한 검토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헌재는 이날 통진당 주도세력에 대해 “경기동부연합, 광주전남연합, 부산울산연합의 주요 구성원 및 이들과 이념적 지향점을 같이 하는 당원”이라고 규정지었다. 이석기 의원 및 경기동부연합을 비롯한 자주파와 그 지지자들을 통칭한 것이다. 이어 헌재는 RO 회합 다음으로 민주주의를 해치는 활동으로 지목한 ‘19대 총선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에 대해 “(19대 총선이) 끝난 후 이석기 김재연을 포함한 비례대표 후보경선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음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2012년 11월 구속 기소된 비례대표 후보 오옥만씨 등은 경기동부연합이 아닌 이른바 ‘참여계(유시민 그룹)’인사로 분류된다. 경기동부연합의 핵심으로 지목된 이석기 김재연 의원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당시 검찰의 수사결과만 놓고 보면 헌재가 규정한 주도세력을 중심으로 범행이 이뤄졌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서울 관악을 지역구 여론조작 사건 역시 당시 후보였던 이정희 대표가 논란으로 사퇴를 한 후 같은 당 이상규 후보가 출마해 당선됐다. 선거를 통해 유권자가 판단을 내린 사안에 대해 헌재가 다시 “선거제도를 형해화 해 민주주의 원리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문제를 삼은 셈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김용민 변호사는 “헌재는 고법의 판단을 뒤집으면서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주도세력에 대해 모호하게 묶어 표현하고 있다”며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에도 갖은 선거 비리와 충돌이 발생하는데 그 때마다 해산해야 한다면 기업에서 회계부정 같은 게 일어날 때마다 기업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것과 같은 논리”라고 꼬집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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