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처방대로 약을 복용했는데도 부작용 피해를 입었을 경우 소송 없이 구제받을 길이 생겼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을 복용하다 생긴 부작용 피해를 보상받도록 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피해 발생시 질병, 장애, 사망 등 유형별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해 식약처 산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 급여 신청을 하면 된다. 의약품안전관리원은 부작용 피해와 의약품간 인과관계 등을 조사하고, 보건의료 전문가, 법조인 등이 참여하는 부작용심의위원회가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피해 구제급여는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일시불로 지급된다. 내년에는 사망에 한해 일시보상금이 지급되지만 2016년부터 장애 일시보상금, 2017년에는 진료비와 장례비가 추가된다. 다만, 부작용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큰 항암제 등은 피해구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식약처는 암 치료 성분 85개와 장기나 골수 이식에서 거부반응 예방에 쓰는 성분 10개 등을 피해구제 의약품에서 뺐다. 임상시험용 의약품, 자가치료용 의약품, 약국ㆍ의료기관 조제실 제제, 예방접종 부작용도 제외된다.
또 의료인, 약사, 소비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부작용도 구제급여 대상이 아니다. 손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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