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의 전산사업 납품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후곤)는 납품업체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김재열(45) 전 KB금융지주 전무를 18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해 말 KB금융의 통신인프라고도화사업(IPT) 주사업자와 하도급 업체 선정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IT업체 M사 대표 조모(45)씨로부터 6,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IPT는 국민은행 각 지점과 본점을 연결하는 전용회선 등을 개선하는 1,300억원 규모의 사업으로 KT가 주사업자로 선정됐다. KT는 G사로부터 200억원대 통신장비를 납품받았고, M사는 G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았다.
국내 1호 해커로도 잘 알려진 김씨는 KB금융지주 최고정보관리책임자(CIO)로 일하다가 주전산기 교체를 둘러싼 내부갈등에 휘말려 지난 9월말 3개월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KB금융지주는 지난 15일 김씨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만간 임영록(59) 전 KB금융지주 회장을 소환해 납품업체 선정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임 전 회장은 KB금융의 인터넷 전자등기 시스템 사업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중순 소프트웨어 개발ㆍ공급업체 L사로부터 주식 1억원 가량을 건네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