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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 의료보험 자기부담금 20%로 2배 껑충...절판 사태 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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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 의료보험 자기부담금 20%로 2배 껑충...절판 사태 오나

입력
2014.12.1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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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가입자부터 적용

내년 상반기부터 실손의료보험에 새로 가입하는 경우 자기부담금을 20%이상 내는 상품만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현재 10%가 대부분인 낮은 자기부담금이 과잉진료와 보험금 누수를 부추긴다는 지적에 따른 것인데, 제도 변경을 미끼로 한 보험사들의 대규모 절판 마케팅도 우려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실손의료보험료 안정화 방안’을 내년 초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최근 실손보험에서 손해를 보고 있는 보험사들이 내년 신규와 갱신시 보험료를 크게 올릴 움직임(손보사 기준 8.8~14%)을 보이자, 정부가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내놓은 것이다.

개선안은 우선 내년부터 판매되는 실손보험 상품의 자기부담금 비율을 20% 이상으로 높여 진료시 보험 가입자의 부담을 높이기로 했다. 자기부담금 20% 상품은 2009년 도입됐지만 10% 상품과 보험료 차이가 크지 않아 대부분 소비자가 10% 상품에 몰려있는 상황이다. 올 1~9월 가입자 중 3.5%만 자기부담금 20% 상품을 선택했을 정도다. “낮은 자기부담금은 과잉진료를 부르고, 결국 보험금 지급이 많아져 보험사가 이를 소비자에게 보험료 인상으로 전가하게 된다”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다만 1년 동안 부담하는 자기부담금 총액 상한은 지금처럼 200만원으로 유지해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미 실손보험 가입자가 3,000만명에 달하지만 여전히 추가 가입수요가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자연히 자기부담금 상향에 따른 절판 마케팅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2009년 자기부담금 비율을 조정할 때도 각 보험사는 ‘실손보험 막차 가입’을 외치며 대대적인 마케팅을 벌였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제도개선을 최대한 서둘러 내년 상반기중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선안은 또 자동차보험 진료내역 심사체계를 참조해 보험회사가 건강보험 비급여 의료비의 적정성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전문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보험사들의 검증이 확대되면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자기공명영상(MRI) 등 비급여 치료에 대한 보험금을 받기도 까다로워진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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