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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설계ㆍ시공 후 인명피해 발생 시 즉시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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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설계ㆍ시공 후 인명피해 발생 시 즉시 퇴출

입력
2014.12.1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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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설계ㆍ시공 후 인명피해 발생 시 즉시 퇴출

건축물을 부실하게 지은 후 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설계자와 시공자, 감리자 및 해당업체는 업계에서 즉시 퇴출된다.

국토교통부는 잇따르는 건축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축물 안전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해 18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표했다.

우선 설계ㆍ시공ㆍ감리자 및 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1ㆍ2 스트라이크 아웃’제도가 도입된다. 건축물 붕괴나 화재 등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즉각 면허 취소 및 수주금지 조치가 이뤄지고, 공사현장을 불시 점검하는 건축안전 모니터링을 통해 2년 간 총 2회의 불법행위가 적발되도 퇴출된다. 이와 함게 건축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 대상도 유지관리를 소홀히 한 건축주, 저질 자재를 납품한 제조ㆍ유통업자 등으로 확대된다.

제2롯데월드 같은 초대형 건축물에 맞는 강화된 안전기준도 마련된다. 50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규모인 경우, 건축허가 전 건물 및 인접한 대지의 구조안전을 검토하는 ‘안전영향평가’제도가 마련되며, 대형 건물에만 적용되던 난연재 사용 의무도 모든 건축물로 확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업계의 불법적인 관행과 제도의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지속적으로 개선작업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김현수기자 ddacku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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