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을 따뜻하게 해줘 겨울철 야외활동 시 자주 이용하는 핫팩이 자칫 화상을 입게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소비자원이 2011년부터 최근까지 접수된 핫팩 위해 사례 107건을 분석한 결과, 93.5%(100건)가 화상이었다. 핫팩이 터지면서 눈에 분말로 이뤄진 내용물이 들어가는 사고(5건)도 있었다.
핫팩에 의한 화상은 대부분 40~70도 이하에서 발생하는 저온 화상이다. 특히 증상을 자각하지 못해 핫팩을 붙이고 자거나 특정 부위에 장시간 사용하다가 화상이 심해진 사례가 많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실제 핫팩 화상 피해 100건 중 85건은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심했다. 화상 부위는 다리 및 엉덩이(33.6%), 상반신(27.3%), 팔 및 어깨(18.2%), 발이나 발목(13.6%) 순으로 많았다.
최고 온도 등을 표시하지 않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핫팩을 장시간 특정 부위에만 사용하거나 침구 안에서 쓰면 온도가 급상승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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