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생활 속 안전사고 위험 요인이나 재난 징후 등을 신고한 시민에게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을 준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내년 2월부터 ‘안전신고 포상제(안전신문고)’를 실시, 도로ㆍ맨홀 등 교통시설, 여객선ㆍ철도ㆍ캠핑장 등 다중이용시설, 절개지ㆍ노후 옹벽ㆍ가건물 등 취약 시설을 대상으로 한 사고위험 신고에 대해 외부 전문가 평가를 거쳐 포상금을 줄 예정이다. 분기별로 최우수(1명) 100만원, 우수(3~5명) 각 50만원, 장려(50명 내외) 각 5만원을 지급한다. 또 안전신고 활동이 우수한 시민을 별도로 선발해 5만~20만원의 상금을 지급한다.
상세한 설명과 함께 휴대폰 등을 통한 동영상이나 사진을 첨부해 서울안전누리 홈페이지(safecity.seoul.go.kr)나 다산콜센터(120)에 신고하면 된다. 접수된 신고에 대해서는 처리 상황을 알 수 있도록 담당 부서의 처리 절차가 공개되고 해당 신고자에게 문자나 전화로 결과가 통보된다.
시 관계자는 “포상제를 통해 행정기관의 규제나 감시만으로 적발하기 어려운 위험 요인들을 사전에 발굴해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안전한 도시 만들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효숙기자 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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