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기간이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일단락됐던 신승남 전 검찰총장의 골프장 여직원 성추행 논란이 재연되게 됐다.
16일 의정부지검에 따르면 경기 포천의 한 골프장 임원인 신승남(70) 전 검찰총장이 지난달 자신을 성추행으로 고소한 골프장 전 여직원 A(23)씨와 A씨의 아버지를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따라 신 전 총장이 A씨를 실제 성추행 했는지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게 됐다.
A씨는 앞서 지난달 11일 신 전 총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하며 고소장에 “2013년 6월 22일 밤중에 기숙사 방을 찾아온 신 전 총장이 껴안고 강제로 입맞춤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신 전 총장이 ‘내 아내보다 예쁘다, 애인해라’라는 등의 말을 하고 방을 나가면서 5만원을 쥐여줘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사건을 한 달간 수사한 경찰은 지난 12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고소기간이 지나 성추행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지난해 6월19일 개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면서 성추행이나 성폭력 범죄의 친고죄 조항이 폐지됐다. 즉, 개정법 시행으로 피해자의 고소 여부와 관련 없이 성범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바뀌었다. 그러나 개정 이전에는 가해자가 누구인지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고소해야만 했다.
경찰은 신 전 총장의 골프장 예약시스템 기록과 주변인 진술을 토대로 신 전 총장이 기숙사를 방문한 날짜가 A씨의 주장과 달리 5월 말 이전으로 확인됐다며 개정 전 법률을 적용,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했다.
그러나 신 전 총장이 A씨 부녀를 맞고소하면서 명예훼손이나 무고를 밝히려면 성추행이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 신 전 총장은 고소장에서 “퇴사를 한다고 해 기숙사로 찾아간 것으로, 직원 2명이 함께 간 상황에서 성추행이 말이 되느냐”며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불러 사실 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명예훼손과 무고는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로, 신 전 총장이 중간에 고소를 취하하면 성추행 여부는 이번에도 밝히기 어렵게 된다.
유명식기자 gij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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