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통영함 납품 비리와 관련해 당시 사업 책임자였던 황기철 해군 참모총장에 대해 적정한 인사조치를 내리도록 국방부에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감사원에 따르면 황 총장이 2009년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으로 재직 당시 통영함의 음파탐지기 납품 업체 선정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감사결과 드러났으며 이를 토대로 황 총장에 대한 인사자료를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는 내용의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황 총장에 대한 징계시효(2년)가 지나 파면이나 해임 등을 요구할 수는 없고 인사권자에게 사실관계를 알려주고 인사에 참고하라는 취지의 인사자료 통보를 할 수 있다”며 “보고서 심의와 인사자료 통보 여부는 오는 17일 열리는 감사위원회 회의에서 최종 결론이 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 총장 측은 그 동안 음파탐지기 구매는 실무자급에서 주도했고 본인은 최종 결재만 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감사결과에서 황 총장은 2009년 당시 함정사업부장으로 통영함 음파탐지기 인수계약 관련 사업관리실무위원회를 주재하면서 미국 납품업체 H사에 대해 사업계획서 제출 시한을 2차례나 늦춰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평가서류도 없는 상태에서 H사에 대한 구매 의결을 추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방사청이 41억원대에 구매한 음파탐지기의 원가도 2억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했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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