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제2롯데월드, 수족관·영화관 사용금지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제2롯데월드, 수족관·영화관 사용금지

입력
2014.12.16 20:00
0 0
서울 송파구 제2롯데월드 쇼핑몰등 8층의 콘서트홀 공사장에서 작업하던 인부가 추락해 숨진 사고가 발생한 16일 오후 공사 관계자가 사고현장을 언론에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제2롯데월드 쇼핑몰등 8층의 콘서트홀 공사장에서 작업하던 인부가 추락해 숨진 사고가 발생한 16일 오후 공사 관계자가 사고현장을 언론에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는 16일 최근 안전 문제가 제기된 제2롯데월드 수족관 전체와 영화관 전체의 사용을 중단할 것을 롯데 측에 명령했다. 또 이날 인부 추락 사고가 발생한 쇼핑몰동 내 콘서트홀 공사도 사망원인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중단을 지시했다.

시는 지난 10일 국민안전처와 합동으로 진행한 수족관 안전점검 등을 토대로 자문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누수가 확인된 아크릴판 지지부위 등의 구조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수족관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시는 이어 8층 14관 영화관 진동 현상에 대해 실험한 결과 10층 4D관 의자에서 발생한 진동이 바닥을 통해 14관까지 전달돼 스크린과 바닥이 진동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시는 영화관 전체 구조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 발생원인 분석과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날 사용제한 결정을 내렸다.

시는 콘서트홀 공사장의 경우 특별점검을 통해 롯데 측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공사를 중지시키기로 했으며 초고층 타워동 공사장에 대해서도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공사현장은 지난 10월 조건부로 승인했던 임시사용 승인대상 지역이 아니다”며 “제2롯데월드 저층부 임시사용 승인 자체를 취소하는 방안은 아직 고민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태무기자 abcdef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