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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개성공단 임금 개정’ 정부 항의 통지문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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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개성공단 임금 개정’ 정부 항의 통지문 거부

입력
2014.12.16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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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개성공단 임금 개정’ 정부 항의 통지문 거부

북한이 개성공단 노동자의 최저임금 인상률 제한을 없애는 노동규정을 일방적으로 개정한 것에 대해 항의하는 정부의 통지문 접수를 거부했다.

16일 통일부에 따르면 정부는 15일과 16일 두 차례에 걸쳐 개성공단공동위원회 우리측 위원장인 이강우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장 명의의 대북 통지문을 전달하려 했으나 북측이 “노동규정 개정은 주권을 행사한 것으로 남측이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접수를 거부했다.

정부의 대북 통지문에는 “북측이 남북 합의를 위반하고 노동규정 개정을 통해서 개성공단 임금제도에 대해 일방적 변경시도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개성공단 사업 관련한 남북 합의는 반드시 준수돼야 한다”는 입장이 담겼다.

북측이 통지문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이날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북측이 개성공단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노동규정 개정을 일방적으로 시도하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담은 통지문 접수마저 거부하고 있는 것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의 관리위원회 기능 및 임금 관련 13개 조항(전체 49개 조항)을 일방적으로 개정, 지난 5일 대남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를 통해서 이 사실을 밝힌 바 있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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