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승 교수, 공정위 역할도 강조
“시장 지배적 기업의 지위 남용 저지는 당연히 경쟁법 집행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이상승(사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에게 16일 국내 인터넷 업계에서 문제되고 있는 일부 글로벌 기업들의 독선적 행태에 대한 해법을 묻자 그는 단호하게 ‘원칙’을 강조했다. 어떤 경우에도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경쟁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반드시 제재해야 한다는 게 그의 소신이었다.
이 교수는 “건강한 정보기술(IT)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선 국적에 관계 없이 독점 기업들의 횡포는 법을 엄격하게 적용해 막아야 한다”며 “그렇지 못하면 해당 업계는 조만간 경쟁력을 잃고 도태되고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 스마트폰 앱 유통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 구글로부터 더 큰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불공정한 대우를 묵묵히 감내하고 있는 국내 앱 개발자들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교수는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을 비롯한 규제 산업에 여전히 만연한 경쟁 제한적 규제나 법령의 혁파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본주의 시장 관점에서 포청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그는 또 독과점 기업들의 폐해도 막아야 하지만, 국내 기업들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터뷰 주제는 자연스럽게 국내 기업들에게만 적용되는 과도한 규제로 흘렀다. 이 교수는 “포털이나 전자상거래도 그렇고, 사회관계형서비스(SNS)나 게임 관련 국내 업체들은 과도한 규제에 발목을 잡혀 있는 상태다”며 “시대는 변했는데, 관계 당국은 아직도 국내 기업들에게 예전의 잣대를 가지고 규제만 하려고 있기 때문에 외국 경쟁사들에게 시장을 빼앗기고 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국정감사에서 논의됐던 외국계 기업들의 세금 부과와 관련된 역차별 문제에 대해선 강경했다. 엄연히 국내에서 수익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버 등이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국내 기업과는 다른 가이드라인으로 많은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건 심각하다는 의견이었다.
하지만 역차별 해소나 규제 완화 등은 모두 철저히 소비자들의 눈높이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어떤 제품이든, 서비스든 소비자들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독점 사업자들에게 휘둘리며 소비자에게도 피해를 미치고 있는 현 인터넷 업계에 대한 바람직한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재경기자 rick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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