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가파른 상승세
계좌 수 23만 5000개로 늘어
年 소득 5000만원 이하 가입
年 6000만원 납입시 39만원 혜택
소득공제 장기펀드(소장펀드)가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정부가 서민층과 사회초년생들의 목돈마련을 돕기 위해 3월 야심 차게 선보인 소장펀드는 가입조건이 까다로워 자금이 들어오는 데 한계가 있었고, 굴릴 수 있는 자금이 적다 보니 수익률이 바닥을 기어 외면당하는 듯했다. 그랬던 소장펀드가 달라졌다. 저금리에 돈을 굴릴 데가 마땅치 않아지자 세제혜택이라도 누리려는 직장인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자금이 빠른 속도로 들어오고 있다. 잘만 고르면 수익률도 나쁘지 않다.
덩치 커지는 소장펀드
16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소장펀드 판매잔고는 1,714억9,000만원으로 전달보다 199억원 가량 더 팔렸다. 계좌 수도 23만5,000여개. 출시 이후 지지부진했던 판매 증가세가 하반기 들어 가파르게 뛰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저금리 기조로 절세상품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하반기 들어 가입이 크게 늘고 있다”며 “수익률이 뒷받침되면 더 빠른 속도로 판매액이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소장펀드의 가장 큰 장점은 세제혜택. 재형저축 등 다른 절세 상품에 비해서도 혜택이 크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가 연간 600만원을 납입하면 40%인 240만원을 소득공제 받아 연말 정산 시 약 39만6,000원(과세대상 소득 1,200만~4,600만원 구간 세율 16.5% 적용했을 때)을 환급받을 수 있다. 협회는 세제혜택만으로도 투자액(600만원) 대비 6.6%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고 설명한다. 가입조건이 비슷한 재형저축의 경우에는 연간 1,200만원 한도까지 저축해도 세제 혜택이 7만5,000원 정도에 불과하다. 소장펀드로 올 연말정산 시 혜택을 보려면 연말까지 꼭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
다만 소장펀드는 원금보장이 안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5년 이상 가입해야 하고 가입 후 최장 10년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일로부터 5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납입액의 6%가 추징되기 때문에 손실이 클 수 있다.
설정 후 수익률 최고 9%
세제혜택을 감안하더라도 원금 손실 우려가 있는 만큼 펀드상품을 꼼꼼히 고르는 게 중요하다. 소장펀드는 펀드 자산총액의 40%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도록 설정돼 있다. 펀드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펀드 설정 이후 현재까지 수익률이 가장 좋은 상품은 동양자산운용의 ‘동양중소형고배당장기소득공제자1(주혼)ClassC’로 수익률이 9.50%다. 한국밸류자산운용이나 KB자산운용 등이 내놓은 소장펀드들도 6~8%의 수익을 내고 있다. 이들 펀드는 배당주나 가치주 등 저평가된 우량종목에 주로 투자하는 상품들이다. 한국밸류자산운용 관계자는 “소장펀드는 5년 이상 유지해야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펀드를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며 “해당 펀드를 운용하는 회사가 비슷한 구조의 다른 일반 펀드를 보유하고 있는지, 그 펀드의 장기 수익률이 얼마인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반면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는 상품들도 많다. 국내 주식에 90% 넘게 투자하는 ‘신한BNPP좋은아침희망소득공제장기전환자[주식](종류C1)’은 출시 이후 수익률이 -10.51%까지 고꾸라졌고, ‘하나UBS코리아장기소득공제전환자[주식]ClassC’, ‘하이적극성장장기소득공제자[주식]ClassC’ 등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이 높은 펀드들도 -5~-7%로 수익률이 저조하다. 백경한 한국투자증권 상품전략부 차장은 “국내 증시가 안 좋은 상황인데 소장펀드의 경우 국내 주식에 40%이상 투자해야 하는 조건이 있다 보니 수익률이 다소 떨어졌다”며 “다만 5년 이상 장기투자 상품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장기적으로는 수익을 낼 것으로 보이며 증시 변동성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환형(주식↔채권) 펀드를 선택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가입 조건 잘 따져봐야
소장펀드는 내년 12월31일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은행이나 증권사를 통하거나 펀드온라인슈퍼마켓 등을 통해 소득확인증명서를 제출하고 가입하면 된다. 소장펀드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만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기간 중 연소득이 8,000만원까지 오를 경우에는 펀드가 유지된다. 단 가입 당시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이자소득 등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기타소득이 있으면 가입 부적격자로 분류돼 향후 감면 받은 세액을 추징당할 수 있다. 다만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 등 원천징수로 분리과세 되는 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강지원기자 styl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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