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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 쏙쏙] 기획재정부-한국은행 첫 국장급 인사교류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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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 쏙쏙] 기획재정부-한국은행 첫 국장급 인사교류 外

입력
2014.12.1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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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한국은행 첫 국장급 인사교류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사상 처음으로 국장급 인사교류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15일 기재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3급 인사 1명을, 한은은 2급 인사 1명을 상대 기관에 파견하기로 했다. 한은 인사는 물가를 담당하는 기재부 민생경제정책관(3급 개방직)으로 갈 예정이며, 기재부 인사는 한은의 국제국 부국장(한은 2급)으로 간다. 또 기재부 서기관(4급) 1명과 한은 차장(한은 3급) 인사도 추가로 교류할 예정이다.

금융사 마케팅 문자ㆍ이메일에 ‘광고’ 표시 의무화

금융회사 고객에게 마케팅 목적으로 발송되는 문자나 이메일에는‘광고’라는 문구가 반드시 포함돼야 하고, 이를 위반한 회사에는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는 최근 발효된 개정 정보통신망법 및 시행령에 따른 조치다. 금융사들은 또 고객이 이 같은 광고성 메시지의 수신을 거부하거나 수신 동의를 철회할 방법을 마련해 고지해야 하며, 메시지 수신에 동의한 고객에게도 2년에 한 번씩 동의 여부를 재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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