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전일제 다문화언어강사 전원 시간제로 전환
경기도교육청이 다문화가정 학생의 언어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채용해 온 전일제 다문화언어강사를 시간제로 전환하겠다고 해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경기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운영상의 문제 등을 이유로 내년 3월부터 도내 다문화언어강사 129명 전원을 주 15시간 미만의 시간제로 전환해 신규채용 할 계획이다. 다문화언어강사는 중국, 일본, 러시아 등에서 이주한 귀화 여성들로 다문화강사 양성과정을 거쳐 채용된 인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전일제 다문화언어강사 중 중국어와 일본어 강사가 많아 상대적으로 소수 언어에 대한 지원이 취약하고, 경기도 외곽에 있는 다문화학생들은 실질적인 혜택을 받기 어려워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학교비정규직노조는 “일부 언어편중의 문제, 농산어촌 근무회피는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하고 본질은 인건비 삭감”이라고 주장했다. 학교비정규직노조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내년 예산안의 다문화언어강사 인건비를 올해 25억원에서 13억원 감액한 12억원으로 편성했다. 노조측은 또 “2년 이상 근무한 이중언어강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또다시 시간제로 전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예산 문제로 계약해지를 하는 것은 맞다”며 “시간제 강사로 전환할 때 오는 고용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강사들이 할 수 있는 다른 역할도 만들어내려고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도교육청 관계자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온 다문화언어강사는 무기계약직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 교육청의 입장”이라며 “교육부에 다문화언어강사들의 법적 지위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문의했지만 아직 답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양진하기자 realh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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