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위원장 밝혀 논란
새누리당이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폐지하되 정당의 정치후원금 모금을 부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회계투명성 확보 방안 마련이 선행되지 않을 경우 불법 정치자금을 차단하겠다는 현행법 취지만 훼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특위 위원장은 14일 “정당은 자발적인 정치결사체이므로 국고를 지원하는 건 맞지 않다”면서 “자발적인 당비나 후원금 모금을 허용해 정당의 재정 자립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 같은 주장을 특히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을 위한 전제로 설명했다. 그는 “여야 모두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에 긍정적이지만 현재의 정당 구조는 현역 국회의원이 절대 유리해 실질적인 오픈 프라이머리가 되기 어렵다”면서 “자발적인 후원회 위주로 풀뿌리 당 조직부터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4년부터 시행중인 현행 정치자금법(일명 ‘오세훈법’)에 따르면 정당은 후원회를 통한 정치자금 모금이 불가능하고 국회의원 개인의 후원회만 허용된다. 또 정치자금 제공은 개인(연간 2,000만원 한도, 1개 후원회당 500만원 이내)만 가능하다. 이는 정치권에 대한 기업ㆍ이해단체의 과도한 영향력 행사를 막고 고비용 저효율 정치구조를 타파한다는 취지다.
물론 그동안 기업ㆍ단체의 편법ㆍ불법적인 소액 쪼개기 후원이 횡행하는가 하면 정치신인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제도라는 지적이 상당했다. 또 정당에 국고가 지원되다 보니 진성당원 확보를 등한시해 정당조직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비판도 있었다. 김 위원장과 혁신위의 주장에 나름 근거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정당 후원금은 모금 규모가 큰 만큼 이를 허용할 경우 기업ㆍ단체의 후원까지 허용할 수밖에 없어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장은 정치 후원금의 여당 쏠림 현상이 현재보다 훨씬 두드러질 가능성이 커 야당이 강력 반발할 수 있다. 특히 혁신위가 그간 여론의 비판을 받아온 정치자금의 투명성 제고 방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검토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정당 후원금 허용 방침이 금권정치 논란은 물론 사실상 불법 정치자금 통로를 다시 열어놓는 것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앞서 중앙선관위도 2011년 기업ㆍ단체의 후원금 제공 및 정당 후원회 부활을 골자로 한 정치자금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려다 여론의 반발에 밀려 뜻을 접은 바 있다. 당시에도 전문가들은 회계보고서의 세부 항목까지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방안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