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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성범죄 교수 의원면직 불가" 모든 대학에 학칙개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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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성범죄 교수 의원면직 불가" 모든 대학에 학칙개정 권고

입력
2014.12.1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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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를 저지른 교수들이 징계를 피하기 위해 스스로 학교를 그만두는 일(의원면직)이 잇따르며 교육부가 이를 방지토록 학칙을 개정하라고 전국 대학에 권고했다.

교육부 대학정책과 관계자는 “성범죄에 연루된 교원이 제출한 사표의 수리를 제한하도록 학칙을 개정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10일 전국 모든 대학에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교육부의 권고는 최근 서울대, 고려대 등에서 제자를 상대로 성추행을 저지른 교수들에 대해 징계 없이 사표가 수리돼 연금 수령이나 다른 대학 임용에 불이익이 없고, 교내 진상조사도 이뤄지지 않는다는 데에 비판여론이 일면서 나온 것이다.

교육공무원 신분인 국ㆍ공립대 교수는 비위를 저질렀을 시 대통령 훈령에 따라 의원면직을 할 수 없지만 사립대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 규정이 없는 상태다. 서울대도 법인화 이후 교수 임용 등은 사립학교법을 준용하고 있어 의원면직이 가능해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 수사기관이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 관련 조사 및 수사(감사) 중일 때는 사립학교 교직원의 의원면직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며 “법률 개정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교육부가 신속하게 학칙을 조정하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학교법인이나 학교 경영자가 교원 임면권을 가진 사립대학의 경우 “학칙보다 상위법인 법인의 정관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 개인이 제출한 사표를 수리하는 권한만큼은 학교에 있다고 본다”면서도 “대학들이 학칙개정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양진하기자 realh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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