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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야, 공무원연금 개혁 시한에라도 합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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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야, 공무원연금 개혁 시한에라도 합의하라

입력
2014.12.1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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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여야가 한 달 일정으로 임시국회에 들어간다. 지난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부동산 3법 등을 포함한 경제ㆍ민생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지금 여야가 벌이는 공방을 보면 전망이 밝지 않다. 여야 대표ㆍ원내대표가 합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둘러싼 해석 차이 때문이다. 어설픈 합의에 따른 논란도 어처구니없거니와 법안 처리 불발로 결국 정국 걸림돌이 될 것이란 말이 벌써 나오고 있으니 황당할 지경이다.

문제의 핵심은 공무원연금법 관련 합의 내용이다. 여야는 지난 10일 연내에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위 구성과 맞물린 형태로 공무원연금법 개정 국회 특위와 국민대타협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 하지만 합의 다음날부터 여당은 공무원연금법 처리 시한 설정과 함께 자원외교 국정조사와의 동시이행을 주장하고, 야당은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두 사안의 접목에 반대해 왔다.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문제인 만큼 시간을 두고 충분히 논의할 사안이라는 것이다. 신속처리를 원하는 여당과 달리 야당은 내년 상반기를 염두에 둔 듯하다.

그러나 이런 이견을 풀지 못할 정도로 복잡한 문제가 아니다. 이미 새누리당은 법안을 발의한 상태이며, 야당도 국민대타협위 구성과 동시에 자체안을 내겠다고 공언했다. 여야는 물론 공무원 단체,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할 국민대타협위가 입법 주체인 여야 안을 중심으로 문제를 검토해 대안ㆍ절충안을 내면 그만이다. 어느 모로 보나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릴 일이 아니다. 다만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대타협위의 성격상 쟁점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의사결정 구조와 절차 등과 함께 활동 시한만 미리 정해두면 된다.

400만 공무원 가족의 재정적 손실이 불가피하고 자원외교 국정조사와 질적으로 다른 문제인 공무원연금법의 성격을 감안하면 동시에 검토해 동시에 마무리하자는 요구는 무리하다. 다만 정부의 재정 인내 한계를 넘어선 연금지급 구조의 개혁이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야당도 적정한 조속한 처리 방침에 협조해 마땅하다. 구체적 대안 없이 반대만 하는 자세는 무책임하다. 더불어 자원외교 국정조사도 범위 확대 여부 논란이 벌어지고 있지만 자원외교에 재외공관을 총동원한 이명박 정부는 물론 그 이전 정권이라도 정책적 오류로 인한 실패 사례가 있다면 굳이 빼놓을 이유가 없다. 물론 여당이 구체적 사례도 들지 않고 무조건적 범위 확대를 주장하는 것은 정치공세밖에 안 된다.

여야 합의는 천금의 무게를 가져야 한다. 밥 먹듯이 합의를 파기, 신뢰 위기로 도리어 정국 경색을 부르려면 합의하지 않은 것만도 못하다. 여야 지도부가 기왕의 합의가 어그러져 정국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후속조치를 위한 절충에 즉각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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