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건 유출 혐의 경찰관들 영장 기각, 가이드라인 맞춰 무리수 비판 목소리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를 받은 경찰관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의 문건 유출 수사가 주춤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기 문란”이라고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때문에 검찰이 무리하게 영장을 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12일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확인해서 추가 소명이 필요하면 보완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언론사, 기업 등에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최모?한모 경위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경위 등은 비선실세로 지목된 정윤회(59)씨의 국정개입 의혹 문건 등을 작성한 박관천(48ㆍ전 청와대 행정관) 경정이 청와대에서 가지고 나와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에 보관하고 있던 문건을 복사해서 언론사, 기업 등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현재까지의 범죄혐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구체적인 영장 기각 사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최 경위 등이 100여건의 문건을 복사해 세계일보 기자와 한화 직원에게 넘긴 것을 의심 없이 인정하기에 수사가 미흡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세계일보 기자는 누구에게 문건을 넘겨받았는지 취재원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검찰은 통화기록 추적 등 다른 증거로 최 경위 등을 유출자로 확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소명이 더 필요한 부분을 신속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팩트는 간단한데도 받았다는 사람이 누구한테, 어떻게 받았다고 말을 안 하니까 어려운 수사”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설사 문건을 기자에게 유출했다고 해도 구속할 정도는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한 사정기관 관계자는 “경찰의 경우 기자나 기업체 정보원 등과 많은 교류를 하고, 그 과정에서 서로 정보를 주고 받는데 청와대 문서 복사본이라고 해서 구속하는 것은 너무하지 않느냐”며 “악의적 의도 없이 정보교류 차원이었다면 불구속으로 수사를 해도 충분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검찰은 남북정상회담대화록을 유출한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에게 구속은커녕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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