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위적인 반부패 개혁을 추진 중인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자신의 비서실 격인 중앙판공청을 비롯한 ‘중앙 1급 기관’ 7곳에 내부 감찰기구 설치를 허용했다.
관영 신화통신은 “중앙(중앙 공산당중앙위원회)이 당 내부에 대한 감찰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판공청, 중앙조직부, 중앙선전부, 전국인민대표대회기관, 국무원 판공청, 전국정치협상회의기관 등 7곳에 당의 사정ㆍ감찰 총괄기구인 중앙기율위원회 상주기구를 설치키로 했다”고 12일 전했다. 이들 기관은 모두 당과 국가의 ‘1급 기관’들로, 이곳에 감찰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당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신화통신은 설명했다.
신화통신은 또 “당장은 중앙기율검사위가 업무 필요에 따라 중앙의 1급 당과 국가기관에 기율검사조직과 기율검사위원을 파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며 이번 조치는 1급 당ㆍ정부기관에 기율검사기관을 전면 확대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일보’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지도부가 지난해 말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서 “중앙기율검사위가 중앙의 1급 당과 국가기관에 기율검사위 기구를 파견하는 것을 전면 실시한다”고 발표한 이후 1년 만에 이뤄진 것이다. 당시 이 조치를 놓고 장기적으로는 최고 지도부인 중앙정치국 상무위원까지 감찰 대상에 포함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중국 지도부의 이번 발표 내용만 가지고서는 시 주석이나 리커창(李克强) 총리와 같은 상무위원급 인사들까지도 중앙기율위의 감찰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시 주석이 자신의 비서실 역할을 하는 중앙 판공청까지도 내부 감찰기구 설치를 허용한 것은 당 고위층을 겨냥한 반부패 개혁의지를 다시 한번 피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7인의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중 한 명인 왕치산(王岐山)이 지휘하는 중앙기율검사위는 시진핑 체제 출범 후 고강도 사정 작업으로 수많은 부정부패 관료들을 적발해 검찰로 송치했다.
베이징=박일근특파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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