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업체 17곳 위생불량 등 적발
안정인증 못 받은 소규모 업소 요주의
인터넷으로 주문을 받아 이유식을 배달ㆍ판매하는 ‘배달 이유식’ 제조ㆍ판매업체가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위생이 불량한 제품을 팔다가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배달 이유식ㆍ간편식 제조업체 68곳을 점검한 결과 17곳이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를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식약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공동으로 지난달 12~28일 이들 업체들을 상대로 기획 감시활동을 벌였다.
경기 고양시의 한 이유식 제조업체는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인근 식육가공업체로부터 원산지와 유통기한이 적혀 있지 않은 냉장 닭 가슴살을 공급받아 이를 자사 제품인 죽에 12% 가량 섞어 생산한 뒤 전국 체인점 121곳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사상구의 한 업체에선 이유식 제조기기 위에 먼지가 수북이 쌓인 점, 시설 내에 방충망이 설치돼 있지 않아 제품 상자 위에 파리가 떨어져 있던 점 등 불량한 위생 상태가 적발됐다.
경북 안동시의 한 이유식 제조업체는 홈쇼핑 등에 판매할 목적으로 이유식 331㎏(1,323만원 상당)을 생산하면서 유통기한을 마음대로 연장해 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적발된 이들 업체들은 표시 기준을 위반한 업체가 5곳으로 가장 많았고,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하거나 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한 업체가 2곳, 위생 취급 기준을 위반한 업체가 2곳 등이었다.
식약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 관계자는 “주로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지 못한 소규모 업소의 제품들이 위생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건강하게 성장해야 할 영아들이 섭취하는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기획 감시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손현성기자 h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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