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선박사고 때 선사도 퇴선 결정 책임진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선박사고 때 선사도 퇴선 결정 책임진다

입력
2014.12.11 16:47
0 0

정부, 오룡호 침몰 사고 후속대책

무리한 조업 원인 임금체계도 손실

러시아 서베링해에서 침몰한 사조산업 501오룡호처럼 악천후 등 비상상황에서 발생하는 선박 사고를 막기 위해 선사의 안전관리 책임이 강화된다. 필수 승선 인력의 탑승을 의무화하고, 조업 실적에 따라 매겨지는 임금 체계도 바뀔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국가안전처, 수산과학원, 원양산업협회, 선사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내년 1월까지 이런 내용을 담은 501오룡호 침몰사고 후속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급박한 상황에서 선장에게만 조업 중단과 퇴선 결정을 맡기는 현행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선장은 현장에서, 선사는 종합적으로 상황을 판단해 결정하는 연대책임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악천후를 무시한 조업, 선박 노후화와 선체 결함, 뒤늦은 퇴선 명령 등 501오룡호 침몰 과정에서 드러난 다양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책도 마련된다. 무리한 조업을 막기 위해 어획량에 따라 성과급을 많이 주는 선원 급여체계를 고치고, 해기사 등 운항에 필요한 인력은 반드시 승선하도록 할 계획이다. 20년 이상 된 원양어선에 안전 관리가 강화되고, 노후선박을 바꾸기 위해 새로 선박을 건조할 경우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도 검토하기로 했다.

세종=고찬유기자 jutda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