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 개편 등 내년 7월쯤 시행
‘송파 세모녀법’으로 불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내년 7월 시행된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하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 절차만 남았다. 박 대통령의 재가가 나면 개정 법률이 공포되고 이후 6개월 후에 시행된다.
정부는 법률 시행에 앞서 제도 정비와 전산시스템 개편, 지자체 인력 배치, 교육 등 개편된 급여를 차질 없이 지급ㆍ관리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개정법에 따라 단일 급여가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통 급여로 세분화돼 급여 별로 선정 기준이 적용되고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돼 더 많은 사람이 복지 혜택을 받게 된다. 수급자 수는 지난달 기준 약 134만명에서 개정법 시행 후 210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 총리는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없도록 바뀐 제도의 내용과 효과를 쉬운 언어와 방법으로 안내하고 홍보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통해 원활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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