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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업체 부실 방염공사 위험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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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업체 부실 방염공사 위험천만

입력
2014.12.1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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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곳 중 19곳이 무자격업체 시공 4곳 불합격…현장 미확인 허점 노려

병원 산후조리원 공공기관도 무방비

방염(防炎)공사는 불이 났을 때 더 이상 타지 않도록 하거나 확산 속도를 지연시켜 사람이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중요한 공사다.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물이나 고층빌딩, 병원, 어린이 집 등 일정 기준 이상의 건물에는 이 같은 공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런데 방염공사 대부분이 무자격업체가 하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는 부실시공임이 확인됐다.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최근 3년간 실시된 대구지역 방염공사 1,850건 중 공사 규모가 큰 것 위주로 20건을 표본으로 수사한 결과 19건이 무자격자에 의해 시공된 사실을 확인했다. 또 이들 20건 모두 소방서에서 합격판정을 받았지만 재조사 결과 4건은 불합격으로 드러났다. 국내 방염공사의 대부분은 무자격자가 하고 있고 그 중 상당수는 불이 났을 때 화염을 지연시키지 못하는 엉터리 공사임을 보여주고 있어 제도적 개선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자격 없이 방염처리공사를 하거나 방염처리업 등록증을 빌려준 혐의(소방시설 설치ㆍ유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정모(51)씨 등 26명을 불구속입건했다.

정씨 등 건축업자 16명은 등록증을 빌린 뒤 직접 방염처리를 했으며, 등록증을 빌려준 방염처리업자들은 건당 100만~300만원을 받고 직접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방염성능검사 신청서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2004년 8월 이전에는 성능검사를 위한 시료를 채취할 때 소방관이 현장에 입회했지만, 이후 규제완화 차원에서 관련 규정이 폐지돼 실제 시공한 것과 다른 시료를 제출해도 확인이 어려운 맹점을 노렸다.

특히 경찰 수사에서 불합격 사실이 드러난 건물 중에는 2012년 2월 준공한 대구 동구 신천동 무역회관 건물 일부 층도 포함돼 있었다.

신동연 광역수사대장은 “무등록업체에 의한 시공보다 더 큰 문제는 대형 인명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부실시공으로, 특정소방대상건물에 대한 방염성능검사시 관할 소방서가 직접 시료를 채취해 검사하도록 법령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정광진기자 kjche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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