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사의 자회사였다 분리된 인터넷매체 인터넷한국일보에 더 이상 ‘한국일보’ 명칭을 써서는 안 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 조영철)는 10일 한국일보사가 ㈜인터넷한국일보를 상대로 낸 표장 및 도메인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인터넷한국일보는 ‘인터넷한국일보’ 및 ‘한국일보’라는 표지를 상호 기사 그림 영상 전광판 간판 서류 광고물 책자 인터넷홈페이지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한국일보 창간 후 누적 발행부수가 18억3,874만여부에 이르는 등 한국일보라는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돼 있는 것을 이용해 인터넷한국일보가 자사의 영업을 표시하거나 광고한 것”이라며 “인터넷한국일보가 이를 사용함에 따라 한국일보사의 활동과 혼동을 빚을 여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과거 한국일보사는 인터넷한국일보 지분 65%를 보유했으나, 장재구 회장 등 한국일보사 전 경영진이 회생절차(법정관리) 직전인 지난해 5월 인터넷한국일보 지분 50%를 매각하면서 한국일보사가 인터넷한국일보의 경영권을 상실했다. 이에 한국일보사는 올해 5월 인터넷한국일보와 콘텐츠 공급계약을 해제하고 독자 인터넷사이트인 ‘한국일보닷컴(www.hankookilbo.com)’을 개설ㆍ운용해 왔고, 7월 인터넷한국일보를 상대로 한국일보 명칭을 사용하지 말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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