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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 법이산 포토존 무단벌목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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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 법이산 포토존 무단벌목 수사의뢰

입력
2014.12.10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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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공무원 등 대상 경위조사

속보= 대구 수성구청이 수성관광호텔 뒷편 법이산 등산로 주변에 사진촬영 명소를 조성하면서 나무 수십 그루를 무단벌목(본보 4일자 14면)한 가운데 직접 벌목한 당사자는 수성관광호텔 측인 것으로 밝혀져 구청과 호텔의 유착 의혹이 커지고 있다. 수성구청은 해당 공무원과 호텔 측 공사 관계자 등을 조사한 후 경찰에 수사의뢰키로 했다.

9일 수성구청에 따르면 이 구청 도시디자인과는 10월30일부터 이달 말까지 진행 중인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2014 법이산 사진찍기 좋은 장소 및 주민쉼터 조성사업’을 위해 전망을 가리는 나무 수십 그루를 베기로 했으나 예산 부족을 이유로 호텔 측에 이를 부탁했다. 사진 명소 부지 소유자인 호텔 측은 이에 따라 최근 자비로 나무 50여 그루를 잘랐다는 것이다.

하지만 구청 측이 국비 4,000만원과 대구시비 1억원, 구비 1,000만원 등 1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부족을 이유로 호텔 측에 부담을 떠넘긴 조치는 비상식적이고, 호텔 측이 이에 선뜻 응한 것도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다. 사진촬영 명소는 수성관광호텔 바로 뒷편 등산로로 5∼10분 거리에 있는 법이산 해발 210m 지점으로 수성못이 한 눈에 내려다보이는 곳이다. 명소가 조성되면 호텔 측이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된다.

구청 측은 이날 무단벌목을 주도한 도시디자인과 공무원과 수성관광호텔 관계자 등을 불러 무단벌목을 추진한 경위 등을 조사했다. 수성구 도시디자인과는 공원녹지과와 협의, 산지 전용 협의를 거쳐 비탈진 경사면 50㎡에 대한 벌목 허가를 받았으나 실제 1,000㎡ 이상 벌목했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무단벌목 행위에 대한 경위서 작성이 끝나면 이번 주 안에 관련자들을 경찰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강석기자 kimksu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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