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경정 등 공무상 비밀 누설 조사 중 대통령기록물 분류엔 이견도 있어
‘정윤회 문건’ 유출 과정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검찰은 박관천 경정(48ㆍ전 청와대 행정관)이 청와대 문건을 밖으로 꺼내왔고, 이를 언론에 전달한 것은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 소속 경찰 두 명이라는 데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 과정에 한화그룹 정보팀 직원(차장급)이 연루돼 있다. 청와대에서 흘러나온 문건이 최종 언론에 보도되기까지 각각 다른 역할을 한 이들에게 어떤 법이 적용될까.
검찰은 박 경정 등 경찰에 대해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을 때 죄를 묻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9일 “두 언론이 해당 문건을 갖고 있다고 보도했고 누설은 제3자에게 내용을 알려준 것이므로, 공무상 누설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화 직원의 경우 현재로선 참고인 신분의 조사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보다 중죄인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려면 유출된 문서가 대통령기록문인지에 대한 판단이 선행돼야 한다. 이에 대해선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은 상태지만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로부터 문건을 유출한 사람이 밝혀질 경우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경정이 청와대 행정관으로 있으면서 문서를 작성했고 조응천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홍경식 민정수석, 김기춘 비서실장에까지 보고된 이상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생산한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은 ‘대통령 기록물’을 대통령의 보좌기관 등이 직무수행을 위해 생산ㆍ접수하고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과 물품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견도 있다. 대통령기록물은 문서관리시스템에 등록해서 전자적으로 생산ㆍ관리되는 것은 물론 결재권자의 승인을 거쳐 이관 작업을 거쳐야 하는데, 유출된 문서가 이런 과정을 거쳤는지 의문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문서가 어떤 형태로 결재라인을 거쳤고, 문서 말고 전자적으로 관리가 된 것인지 등을 확인해야 검찰이 최종 판단을 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은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기록물을 유출했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법정형이다. 문서 유출 혐의가 최종 입증되고 법리적 문제가 없다면 박 경정은 물론, 정보분실 경찰들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죄로 처벌될 수 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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