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인적공제ㆍ교육비ㆍ월세 등
소득공제서 세액공제로 전환
연봉 5500만원 이하 세 경감 혜택
작년분 연말정산에서 결정세액이 19만5,000원이던 연봉 4,000만원 소득의 직장인 K씨. 아내와 자녀 두 명으로 이뤄진 K씨 가족이 의료비 200만원, 교육비 400만원, 기부금 100만원, 보장성보험료 100만원, 연금저축계좌 300만원, 신용카드 사용금액 250만원 등 지난해와 동일한 공제내역을 적용했을 경우 올해분 연말정산 결과를 바뀐 세법 내용에 따라 예측해봤다. K씨의 2014년 연말정산 결정세액은 0원으로 작년보다 19만5,000원 줄어 든다. 자녀 관련 추가공제,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등에 따른 결과다. 다만, 이런 세 부담 경감 효과는 대략 연봉 5,000만~5,500만원 이하 소득자에게만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이 9일 발표한 ‘201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에 따르면 올해 연말정산의 가장 큰 특징은 자녀 인적공제와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 등 상당수 항목이 기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뀐다는 점이다. 소득에서 공제 대상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에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는 소득공제와 달리 소득에 대해 과세한 세금에서 직접 차감하는 세액공제를 적용하면 대체로 저소득층의 세부담 경감 효과가 크기 때문에 소득구간별로 근로자들의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작년 8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근로자의 세부담 증가가 없는 기준점을 연 소득 5,500만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우선 자녀양육과 관련, 6세 이하는 1명당 100만원, 출생ㆍ입양시는 1명당 200만원 소득공제되던 것이 자녀 2명까지는 1인당 15만원씩, 2명을 넘는 초과 1명당 20만원씩 세액공제가 되는 것으로 바뀐다. 자녀가 2명이면 30만원, 3명이면 5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비ㆍ교육비ㆍ기부금도 소득공제에서 지출액의 15% 세액공제로 바뀌고, 연금보험료와 보장성보험료는 12%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특히 월세액 소득공제도 세액공제로 전환되는 동시에 공제대상과 요건이 완화된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월세액의 60%까지 소득공제(500만원 한도)를 받던 것과 달리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연간 월세액(최대 750만원)의 10%인 75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율이 30%이지만, 연간 사용액이 작년보다 많은 등의 요건을 갖추면 40%까지 공제된다. 국세청은 조금이라도 결정세액을 줄여 많은 환급을 받기 위해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많아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배우자가 부양가족 소득공제를 받으면 이득이라고 설명한다.
심달훈 법인납세국장은 “이번 연말정산은 이전과 많이 달라진 만큼 관심이 필요하다”며 “개정된 세법 내용 등을 미리 확인해 빠짐없이 공제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간편한 연말정산을 위해 다음달 15일부터 소득ㆍ세액공제 자료를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에서 제공할 예정이다.
양홍주기자 yangho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