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무상급식 우유 대금과 관련한 서울우유의 불공정행위 혐의에 대해 재조사에 나섰다.
9일 우유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서울우유 본사가 대리점에 무상급식 우유 대금을 선납하도록 강요하고, 제때 내지 않은 금액에 대해 연 25%의 고금리를 매겼다는 신고를 접수해 조사하고 있다. 행정 절차상 지방자치단체들이 대리점에 우유 대금을 결제하는데 2개월 정도 걸리는 걸 서울우유 본사가 악용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하고 있다.
해당 사안은 2012년 공정위 대구사무소에 신고가 들어와 올해 여름 무혐의 종결됐으나, 다시 신고가 들어와 재조사가 시작된 것이다. 불공정 행위가 인정되면 서울우유에 과징금과 시정명령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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