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노사 합의 갑자기 번복
교육부 지침 명분 급식비 지급 제외
가정형편으로 교육기회를 얻지 못하는 교육취약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적 성장을 도와주는 교육복지사들이 급식비 차별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9일 대전시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대전지부에 따르면 대전시교육청은 지난달 급식대란을 가져왔던 학교비정규직 노조 총파업 해결책으로‘급식비 8만원 지급안’을 제시했고, 노조가 이를 수용하면서 총파업이 유보됐다.
시 교육청은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교육복지사들의 기본급이 월 170여만원으로 다른 비정규직 직종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며 노조와의 합의를 뒤집고 급식비 지급대상에서 제외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합의를 번복하게 된 것은 교육복지사들에게 급식비를 지급하지 말라는 교육부의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이라며 “우리도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복지사들은 “교육복지사들의 임금이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 평균임금 184만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이를 고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정규직과의 차별도 모자라 이제는 비정규직 사이에도 차별을 하느냐”고 항변하고 있다.
이들은 시 교육청이 ‘교육부 지침’을 급식비 지급대상 제외 이유로 든 것에 대해서도 “광주, 경기, 강원 등 3개 교육청은 교육복지사들에게 급식비를 지급하고 있어 근거가 미약하다”며 “이는 사명감을 갖고 저소득층 학생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지원활동을 하는 복지사들의 사기를 꺾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육복지사들은 교통비와 가족수당 등 다른 비정규직종이 받는 수당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교육복지사들은 지난 8일부터 학교비정규직 노조와 함께 시교육청 앞에서 촛불시위를 벌이고 대표자들이 노숙농성을 하고 있다.
대전교육복지사협회 이상녕 대표는 “교육복지사들은 그 동안 업무가 힘들어도 처우문제 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묵묵히 일만 해왔다”며 “하지만 정규직과 차별도 모자라 비정규직내 차별을 시도하는 시교육청에 맞서 이번에는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택회기자 thhe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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