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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땅콩 리턴' 승무원 입단속했나?

입력
2014.12.09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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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소란은 아니었다" 진술…사건 축소 가능성

국토부도 조사 의지 안 보여

서울 중구 서소문동 대한항공 빌딩.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 중구 서소문동 대한항공 빌딩. 연합뉴스 자료사진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리턴' 사건과 관련된 승무원들이 보도와 달리 당시 심각한 소란은 없었다는 내용으로 진술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조 부사장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승무원들이 사전에 입을 맞췄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8일부터 사실조사에 들어가 조 부사장에게 견과류(마카다미아)를 서비스한 객실승무원과 사무장, 기장을 인터뷰했다.

조사내용에 대해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승무원 진술과 언론 보도에 차이가 난다"면서 "승무원들은 심각한 소란까지는 아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고 전했다.

대한항공 A380 항공기 일등석 바로 뒤쪽의 일반석까지 조 부사장이 고성을 지르며 승무원들을 질책하는 소리가 들린 것으로 보도됐지만 그 정도로 심각한 소란행위는 아니었다는 것이다.

항공보안법 제23조에는 '승객은 안전한 운항을 위해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있다. 조 부사장이 기내에서 고성을 지르면서 승무원을 책망한 것이 관련 규정을 위반했을 수 있다는 지적을 의식해 회사 측이나 승무원들이 사건을 축소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 등 일각에서는 국토부에 대해서도 조 부사장의 법규 위반 여부를 밝히려는 의지가 약한 것 아니냐는 의심스러운 눈길을 보내고 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전날까지 조현아 부사장을 직접 조사하는 데 대해 부정적이었다가 이날에서야 "당사자 이야기를 들어봐야 할 것 같다"고 태도를 바꿨다. 하지만 신속하게 조사하겠다는 뜻은 밝히지 않았다.

국토부 측은 당시 기내 상황을 밝히는데 중요한 일등석 승객 조사에 대해서도 "항공사가 승객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게 돼 있고 강제로 조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아직 시도하지 못하고 있다"며 미온적 태도를 보였다.

국토부는 법령 위반이 드러나면 고발 등의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국토부 일각에서는 고발까지 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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