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쫓아내라 발언 鄭 만나려면 7억 등 진위
靑 비밀모임 없었다면 수사 착수할지 검토해 봐야"
박근혜 정권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정윤회(59)씨가 “이정현(당시 대통령 홍보수석)을 쫓아내라”라고 했다는 청와대 문건 진위 여부까지 검찰 수사가 닿을 수 있을까. 검찰은 모임이 실제로 있었느냐가 진위 판단의 일차적 전제라는 입장이지만, 회합의 증거가 없을 경우 다른 의혹을 확인해 진위를 따져볼 것인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8일 “문건 진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씨를 중심으로 청와대 비서관과 행정관들(소위 ‘십상시’)의 회합이 있었느냐 여부”라며 “3인방이든 1,2명이든 회합이 있었느냐가 팩트가 될 것이고 그런 사실이 없다면 내용에 대한 수사는 (착수할지) 검토해 봐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들의 모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박관천(48ㆍ전 청와대 행정관) 경정이 작성한 청와대 문건의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진위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판단이다.
박 경정이 작성한 문건에는 정씨가 청와대 비서관 등을 서울 강남의 모 중식당에서 정기적으로 만나 “김기춘 비서실장의 교체설을 유포하라”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돼 있다. 이밖에 정씨가 “이정현 홍보수석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으니 비리나 문제점을 파헤쳐서 빨리 쫓아내라” “김덕중 국세청장이 일을 제대로 못한다”고 발언했다는 내용, 고 육영수 여사의 사촌동생인 송재관 전 어린이회관 관장의 처조카 김모씨가“정씨를 만나려면 7억 원 정도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검찰 관계자는 “모임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는 당사자 진술로 나와야 하지만 회합이 있었는지 여부는 (통화내역 등을 통해) 입증이 가능하다”며 “만약 회합이 없었다고 나오면 그런 말이 있었다는 게 성립이 되겠나”라고 말했다. 모임 자체가 없었다면 그 모임에서 정씨가 이런 저런 말을 했다는 문건 내용도 사실로 보기 어렵다는 뜻이다. 하지만 김씨가 했다는 말은 모임과는 별개로 볼 수 있어 문건의 진위와 정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완전히 규명하려면 따로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
또한 박동열(61) 전 대전국세청장 외에 다른 제보자의 존재도 확인이 필요하다. 검찰은 박 경정이 박 전 청장에게 회합에 대해 들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일부 내용은 다른 제보자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같은 제보자한테 나온 얘기인지 다르게 들은 얘기인지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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