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감찰대상 확대 등 의견 접근
비선 국정개입 의혹 파문을 계기로 대통령 친척 및 측근의 비위 행위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제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야당이 감찰 대상을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에서 비서관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여당도 긍정적 반응을 보여 지지부진하던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8일 국회에서 접촉을 갖고 특별감찰관의 조속한 임명을 위해 후보추천위를 구성, 곧바로 특별감찰관 선정 절차를 밟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은 김도읍 이장우 의원을, 새정치연합은 김관영 서영교 의원을 각각 자당 몫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위원으로 위촉했다. 여야는 이르면 9일쯤 후보추천위 첫 회의를 할 예정이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3명의 후보를 선정한 뒤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한 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특별감찰관제는 지난 6월 법이 발효됐지만 후보자 선정이 늦어져 6개월째 가동이 지연되고 있다. 앞서 국회 특별감찰관후보추천위는 지난 7월 민경한 변호사, 임수빈 변호사, 조균석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3명의 후보를 추천하기로 했지만 새누리당이 일부 후보의 경력을 문제 삼는 바람에 후보추천 및 임명절차가 중단됐다.
여야는 후보추천위 구성을 완료한 데 이어 감찰 대상 확대에도 의견접근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을 감찰하는 임무를 맡도록 돼 있다. 현행대로라면 이번 파문에서 정윤회씨나 박지만 EG회장 등은 감찰 대상에 되지만 정씨와 연결된 것으로 지목된 ‘문고리 3인방’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때문에 야당은 감찰대상을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당도 긍정적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빈기자 hb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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